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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문은 영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법재판 방식을 행정과 입법절차에 도입하는 제도다. 청문회는 모의 사법재판이며, 반대 의견을 가진 쌍방은 서로 논쟁하며, 그 결과는 보통 최종 처리에 구속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청문 제도 외에도 입법상에도 청문 제도가 있으며, 많은 지방의 인민들은 지방법규를 제정할 때 모두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은 최종 판결에서 의사결정자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미국 행정법에서 공식 청문은 보통 추첨으로 선출되는 대립 쌍방으로 행정기관이 지정한 행정판사가 주재한다. 법정은 법정 변론을 완전히 복제했고, 쌍방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인과 서류를 제시하여 자신의 관점을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판사는 법정재판처럼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며, 판결은 쌍방의 관점에 상세히 응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심사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