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관음보살의 랜덤 번호 뽑기 -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시공단위는 반드시 () 에 서명해야만 다음 공정의 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시공단위는 반드시 () 에 서명해야만 다음 공정의 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
대답: c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37 조에 따르면 공사감리기관은 시공현장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총감리엔지니어와 감리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한다. 감리 엔지니어의 서명 없이는 건축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공사에 사용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시공 단위는 다음 공정의 시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총감리 엔지니어의 서명 없이 시공 단위는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준공 검수를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