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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국가 경제건설채권 조례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는 국민경제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 1954 국민경제건설공채를 발행했다. 제 2 조 이번 채권의 모집과 원금 상환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제 3 조 현재 채권의 총액은 인민폐 6 조 위안으로 정해졌으며, 발행시간은 6 월 1954 일부터 6 월 1 일까지, 이자는 6 월 1 일부터 계산된다. 제 4 조 이번 채권은 1 만원, 2 만원, 5 만원, 10 만원, 50 만원 5 종파로 나뉜다. 제 5 조 현재 채권 금리는 4% 로 1 년에 한 번 이자를 지불하고 이자 지불 시간은 9 월 30 일 1955 입니다. 제 6 조 이번 채권 원금은 8 년 이내에 8 기로 나누어 상환할 것이다. 1955 부터 매년 9 월 30 일에 한 번씩 원금, 1, 2 기 각각 5%, 3, 4 기 각 10%, 5, 6 기 각/KLOC-; 제 7 조는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가 이번 채권의 발행과 원금 상환을 처리하도록 지정했다. 제 8 조 본채는 화폐로 유통해서는 안 되며, 국가은행이나 공공합영은행에 저당잡히면 안 된다. 제 9 조 본채 신용을 위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