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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시 인민정부의' 동완시 환경위생관리조례' 개정 결정 (20 19)

동관시 인민 정부 명령

(번호 153)

동완시 인민정부의' 동완시 환경위생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은 이미 20 19 년 8 월 20 일 시 인민정부 제 16 회 제 90 차 상무회의 심의가 통과돼 20/KLOC-부터 발표됐다.

소아비 시장

2065 년 8 월 28 일 438+09

동완시 인민정부는' 동완시 환경위생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동완시 제 16 회 인민정부 제 90 차 상무회의는' 동완시 환경위생관리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a) 제 12 조 제 4 항을 삭제한다.

(b) 제 39 조 개정: "환경 보건 주관부는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분경영허가 결정을 내리고 낙찰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낙찰자와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분경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분경영협정' 은 경영기한, 서비스기준 등을'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분서비스허가증' 의 첨부로 명시해야 한다.

본 결정은 20 19 10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동완시 환경위생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