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0 조,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건설부는'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 업무지침' 발행에 관한 통지 제 44 조 업주위원회 위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업주대회의 승인에 따라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그 위원자격을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 사임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2)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3) 회원 자격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4) 소유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5)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6) 다른 이유로 업주위원회 위원을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