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혼인등록조례 제 3 장 제 10 조에 따르면 대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영주권이 있는 곳의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등록을 할 경우, (1) 본인의 호적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