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업무 조례 제 41 조: 신병은 검역과 심사에서 신체와 정치적 조건이 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퇴출부대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 여건이 불합격한 것은 신병이 부대에 도착한 날부터 부대가 비준한 날까지 퇴출 기한이 90 일을 넘지 않는다. 신체 조건이 불합격하여 45 일을 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전염병이나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신병은 제때에 치료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징병청에 통보해 병세가 안정되면 제대하고 제대 시간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