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남창시 호적 6 세 이상 적령아동.
2. 적령 아동의 호적은 부모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 의 호적과 정확히 일치하여 스스로 호적을 세운다.
3. 적령 아동의 호적 소재지는 부모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 의 호적 소재지와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