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자 수가 학생 모집 계획보다 적은 학교는 제 1 지망전입학 후에도 제 2 지망에서 계속 합격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선택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9 년 일관제 민영학교는 우리 학교 졸업반 제 1 지망생들이 모두 직접 재학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 학생 모집 계획에서 직접 출석 인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계획의 50% 에 따라 배정 인원을 계산하도록 허용한다.
(4) 민영중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졸업생은 원래 계획대로 공립 중학교로 돌아가 심학을 계속한다.
(5) 이미 민영중학교에 입학해 퇴학을 요구한 학생은 학부모가 신청한다. 민영중학교가 퇴학에 동의한 후, 원래의 입학 계획에 따라 공립 중학교로 돌아가 계속 깊이 연구할 수 있으며, 퇴학 수속은 공립학교 2 차 대구모집 전에 처리해야 한다.
(6) 추첨은 민영학교가 교육부의 지도하에 조직한 것으로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을 가진 적령 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정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