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조 지표는 6 개월 동안 유효하다. 단위나 개인은 지표의 유효 기간 내에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자동 포기 지표로 간주됩니다.
엑스트라 획득 지표는 기한이 지나서 사용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2 년 이내에 증량지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