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다. 지원자 수가 규정된 인원수를 초과하는 것은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추첨은 신청 마감일 다음날에 열린다. 출석하지 않거나 제때 엑스터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청문회 참가를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청문 대표는 이번 학군 구분 조정 방안이 근근입학 원칙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하며 의무교육의 공공성, 공익성, 형평성을 반영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