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정착 신청) 중국 대륙 지역 인사는 상무나 관광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대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주관기관이 제정한다. * Mainland China 지역 인원 대만 여행 조치 * Mainland China 지역 인원은 대만성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70 세 이상 12 세 이하 대만성 인사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 2. 대만성 지역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대만성 지역의 미성년 친자녀를 돌봐야 한다. 셋째, 민국 34 년 후, 중국 대륙에서 군 복무를 한 대만 군인과 그의 배우자로 인해. 4 、민국 38 년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한 후 국군 장병과 그의 배우자는 작전이나 특수 임무 수행 전에 포로가 되었다. 5 、민국은 38 년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하여 국비로 유학생과 배우자를 본토로 돌려보냈다. 6. 1976 년 1 1 월 1 일 이전에 선박 고장, 해난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중국 대륙에 체류한 어민이나 선원이 본적을 대만에 호적했다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대만에 정착을 신청하는 중국 본토 인원은 한도가 있을 수 있다. 제 3 조 제 2 항 ~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대륙 배우자는 본인의 신청과 함께 대만성에 정착할 수 있다. 신청인과 동행하지 못하면 대만성에 정착한 후예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