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초중고생 학생 학적 관리 방법 시행 세칙" (시범) 제 25 조? 학생은 마음대로 전학을 해서는 안 된다. 가정 주소 변경, 호적 이전 등의 요인으로 전학을 해야 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나 그 법정보호자가 전학 신청을 하고 전자학적 시스템을 통해 학교로 전입해 전학 절차를 시작한다. 전학 학교의 동의를 거쳐 쌍방학교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전학을 허가하다.
양도가 제공해야 할 기본 자료:
첫째, 자녀 부모 (보호자) 가 전학 유효기간 내에 순덕구 거주증을 신청합니다. 현거증 주소는 준안진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비불산 호적의 자녀 부모가 제공).
둘째, 자녀 호적본 홈페이지 사본과 자녀 페이지 사본입니다.
셋째, 출생 증명서 또는 부모-자녀 관계 증명서 사본.
넷째, 요즘 아이들은 모두 학교 학생 카드를 읽고 있다.
다섯째, 아동예방접종서 기본정보페이지와 완성된 접종페이지 사본입니다.
6. 부모 (보호자) 측이 불산에서 납부한 사회보장, 공상영업허가증, 독립재산권실 증명서 및 고위층 인재 관련 증명서자료 사본 (이 항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