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고용이란 임시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낙찰자는 초빙학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는다.
임시교사란 국가공립학교가 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채한 것으로 정식 교사 편제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교사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