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접수통지서' 는 국가상표국이 상표등록자 신청의 영수증이나 증빙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상표권을 창설하거나 대표하지 않는다. 이때 상표 신청은 아직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상표와 충돌할지, 등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상표 심사를 거쳐야 결과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