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법정 보호자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3. 부모가 이혼하면 학생은 호적을 따라 현성이나 팔리 거리의 법정 보호자와 함께 생활한다.
4. 학생 및 법정보호자는 무재산권실에 거주하며 본현이나 팔리 거리의 호적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정착하여 이사한 적이 없고, 온 가족이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권실이나 임대방에 거주하고 있다.
5. 철거 등으로 인해 학생 가계 호적은 임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 관련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가까운 임시 거주지에 입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