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집을 구입한 지 5 년이 지나면 주택보장관리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는 집을 장만한 지 5 년이 지났는데, 토지 양도금을 보충해야 안치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거래이다.
5 년 만에 상장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