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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허허, 저도요.

원칙적으로 실용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복권에 당첨되면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정책이 생겼습니다.

13, 14, 15 기간 수험생에만 서명자를 실패했습니다.

1 년 비자를 신청하여 한 번에 9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방문을 위해 1 년 실용한국어 시험을 통과했고 사법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한국에 입사해 취업준비나 기술훈련을 희망하는 친척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비자가 발급된다.

O 요청자:

13, 14, 15 B-TOPIK (실용한국어 수평시험) 의 합격자 중 추첨을 통해 선출된 사람은 없습니다.

호적 소속 영사관에서 신청하다. ※

O 필요한 재료:

-비자 신청 (1 장 2 인치 컬러 사진)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여권 원본과 사본

-호적본 원본 및 사본

-한국어 시험 수험증

-방문 또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

O 요청 시간:

-2010.4.20 ~ 2010.10.20 (6 개월)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고용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복수 입국 비자 (C-3 비자), 유효기간 1 년, 체류기간 90 일. ※

실용 한국 시험관은 C-3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도착한 후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1 년 안에 마음대로 한국에 갈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3 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다. 한국에 가면 신분증을 받을 수 없다.

20 10 부터 친척 방문 취업 비자 흔들림이 지난 1 년에 두 번 1 으로 조정되어 올해 9 월 20 10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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