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신체검사 불합격자, 스포츠 또는 학업 성적에 특수성과자, 그리고 일부는 이미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한 지 1 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병역 연한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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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 따르면 고의로 병역 기피 행위가 인정되면 당사자는 1 에서 3 년 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한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징병검사를 피하거나 이유 없이 캠프를 떠나는 사람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법의 엄벌 외에도 병역 탈주자들은 여론과 대중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할 것이며 평생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필사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검사 불합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몸을 손상시킨다. 부유한 가정도 뇌물을 주거나 국적을 바꿔 복무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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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백과-한국 병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