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 경매는 예비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경매 재산을 평가하는 평가 가격은 첫 번째 경매의 유보 가격이다. 평가하지 않는 한, 최저가격은 인민법원이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구한다.
경매 대상이 있는 사람은 경매를 다시 개최할 때 적정한 경우 최저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매번 인하한 금액은 이전 최저가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경매무인 경매나 경매인의 최고 응가가 유보 가격보다 낮으며, 경매에 출석한 신청 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신청하거나 경매 시 확정한 유보가격으로 경매 재산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 그 재산을 그들에게 양도하여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집행채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 법정 청산 순서 1 위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한다. 상환 순서는 동일하며 추첨 방식으로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채권액이 담보물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내에 차액을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