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동의서는 의사가 각종 창작검사나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와 소통하는 의학 문서다. 환자 또는 가족에게 검사나 치료의 개요, 존재할 수 있는 위험, 치료의 장단점 등을 알리는 것이다. 환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그들은 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환자는 정보통 동의서에 불만이 많아' 생사상' 에 서명한 것 같다. 정보에 입각 한 동의는 반드시' 충분한 통지' 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피실험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글과 언어를 사용하여 피실험자가 "완전히 이해" 하고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동의서는' 생사상' 도 아니고 의사의 면책의 전제와 근거도 아니다. 의사가 잘못이 있어 환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면 환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