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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징수 결정이 발효된 후, 수용자는 어떤 권리를 누립니까?

상술한 바와 같이, 주택 징수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발효 후,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첫째, 다른 의견의 권리. "국유지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수용자가 징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소유권, 사용권 및 수익권.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27 조에 규정된 선보상 후 이전 원칙에 따르면, 시, 현인민정부가 보상을 주기 전후에, 징수인은 보상협정 약속이나 보상 결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전되지 않은 채, 징수자는 징수된 주택의 점유, 사용, 수입에 대한 권리를 계속 누릴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수용자는 수용된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징수된 주택이 징수되기 전에 이미 임대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수납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물론, 이 권리는 몇 가지 제한을 받는다.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주택징수 범위가 확정된 후에는 주택 징수 범위 내에서 신규, 확장, 재건축, 주택 용도 변경, 기타 보상 비용 부당 증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청구권. 수용자의 청구권은 수용자가 배치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만약 모 시 인민 정부가 도로 보수로 이 씨의 집을 징수해야 한다면, 주택 징수부에 화폐보상을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