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 원칙 입찰 활동의 공개 원칙은 입찰 활동에 대한 정보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 공개 입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반드시 입찰 공고를 발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입찰 공고는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신문, 정보망 또는 기타 공공 매체를 통해 발표해야 한다. 입찰 공고, 자격 예심 공고, 입찰 초대장 등 잠재 입찰자의 입찰 경쟁 참여 여부를 대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개시 절차, 입찰 평가 기준 및 절차, 낙찰 결과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2 공정원칙 입찰활동의 공정원칙은 입찰자가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각 입찰자를 동등하게 대하며, 다른 입찰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입찰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 지역, 본 시스템 이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정원칙 입찰활동에서 입찰자는 공평하게 행동해야 하며, 모든 입찰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특히 입찰 평가에서는 입찰 기준이 명확하고 엄격해야 하며, 입찰 마감 시간 이후에 발부된 모든 입찰은 거부되어야 하며, 입찰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입찰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입찰자와 입찰자는 입찰 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며,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성실 원칙 성실은 민사 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입찰 활동은 구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활동이며, 물론 이 원칙도 적용된다. 성실신용원칙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사기와 배신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