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을 면제한 수험생은 민사부서에서 발급한 잔질증을 소지하고, 체육과목을 면제할 수 있는 수험생을 허용하며, 그 체육고사 성적은 올해 체육시험에 참가한 모든 수험생의 평균 점수 (반올림) 로 계산한다. 중학교 3 학년은 시 교육국에서 조직한 스포츠 대회에서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체육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다른 수험생의 성적은 올해 체육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수험생의 평균 성적의 80% (반올림) 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체장애, 노동능력 상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수험생 체육과목 면제, 격렬한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는 수험생은 수능 면제 시험 (비필기시험) 을 신청할 수 있다.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수험생은 필수 (1) 시험 (스포츠 필기시험) 에 참가해야 한다.
시 교육국은 학부모와 수험생이 신청할 때 과거의 병력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격렬한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수험생 본인과 보호자는 자신의 인신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