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해당 감정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을 선택하여 관련 감정 (예: 장애 등급 감정 등)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현지 인민법원에 기재된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원에 신고한 사법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는 사법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39 조.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고 사건의 일부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정초청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통 사고 장애를 확인하는 방법
1. 치료가 끝난 후, 의뢰인은 자격을 갖춘 장애 감정 기관에 장애 등급을 평가하도록 의뢰했다.
2, 감정 기관은 검토를 수행하고 수락 결정을 내린다.
3, 감정 기관 감정, 감정 후 검토;
4. 사법감정의견을 내고 의뢰인에게 보냅니다.
법에 따라 검진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