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가입 후 신체검사를 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건강서류를 작성한다. 전염병, 영양성 질환, 시력, 청력, 지능 검진, 충치 등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다.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부모는 지불 통지서에 따라 아이의 입원비를 납부하고, 지불 증명서, 신체검사 결과, 예방접종증 사본으로 어린이 반에 신고한다.
3. 마지막으로, 그해 9 월, 적령아동은 학부모의 지도 아래 관련 증빙서류로 정해진 등록 시간 내에 호적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