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6 조. 미성년자가 모인 공공장소는 국가 또는 업계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하여 연령 범위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담자를 배치하여 돌보아야 한다.
대형 쇼핑몰, 슈퍼마켓, 병원, 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놀이터, 역, 부두, 공항, 관광지 등 장소와 경영단위는 잃어버린 미성년자를 찾기 위해 안전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장소 경영 단위는 도움을 받은 후 즉시 안전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조직원이 수색해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할 때는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