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평가위원회는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평가가 끝난 후, 평가위원회는 입찰자에게 서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낙찰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2) 최소 입찰가법을 채택한 입찰은 입찰 서류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심사한 최소 입찰가의 입찰을 낙찰후보로 추천한다.
(3) 종합평가법을 채택하여 입찰문서에 규정된 종합평가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는 입찰은 낙찰후보로 추천된다.
(4)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낙찰후보자는 1 ~ 3 명으로 제한되며 순서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