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일회성 임시노동이나 관련 합의, 계약서에 규정된 특정 업무를 완성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2 조 근로자 이외의 이유로 단위 생산이 중단되거나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생산이 중단된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1 기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