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59 조 행정기관은 본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60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61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