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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교육국 통일호가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청도 교육국은 통일추첨으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칭다오시 교육국의 흔들림에 부정행위가 있어 교육 공평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불공정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도시 교육국은 추첨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추첨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모든 참가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도시 교육국 통일추첨은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하고 공정한 모집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