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84 조는 응답자가 체크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문의자가 문의사항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도 문의자에게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 65 세 미만의 치안관리행위자에게 문의할 때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제 96 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렸으니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결정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피처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신분증의 이름과 번호, 주소
(2) 불법적 인 사실과 증거;
(3)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처벌의 집행 방식 및 기한;
(5) 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결정서는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의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02 조 처벌자가 치안관리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