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한 가정이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철거) 안치주택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2) 신청 가정에는 본 시의 주택 이전 기록이 있다.
(3) 주택가정이 있는 부부는 이혼 후 단독으로 신청했고 신청기간은 3 년 미만이었다.
(4) 신청가정에 위법건설 행위가 있고 신청시 위법건물, 구조물 또는 시설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