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 노동관계: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실제로 노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에서 일하고,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노동관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즉, 쌍방의 노동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노동관계는 한 달 이상 지속된다: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4. 근로자는 노동관계 해제를 제안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해제를 제안하는 것은 이중배상을 촉발하는 조건이다.
5. 근로자의 권익 침해: 여기에는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 (예: 임금 체납, 근무환경 열악, 초과근무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6. 고용주가 잘못을 저질렀다: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노동계약 체결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