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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에 대한 10 대 금지령은 무엇입니까?

선유현 정부가 반포한 방화 소화 조치. 선유 10 조 금지령은 선유정부가 내놓은 방화 조치로 삼림지대에서 밭을 불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삼림 지역에서 삼림 벌채를 해서는 안 된다. 삼림 지역에서 재를 태우고 비료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삼림 지역에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삼림 지역에서 불을 피워 요리, 바비큐, 피크닉을 하지 마라. 삼림 지역에서 불장난을 하거나 등롱을 놓지 마라. 삼림 지역에서 전기로 사냥하거나 불을 태워 동물을 쫓아서는 안 된다. 산림 지역은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산림 지역으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삼림 지역에서 분향 인화지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 삼림방화조례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규정이나 요구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하고 경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금지령을 발표하는 동안 공안기관은 치안구속 등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