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성소보위는 개찰비 환불 결정 원칙이 경영자의 가능한 소득 감소에 부합해야 하며' 특가 항공권' 형식 조항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관리 부서를 건의하고, 한편으로는 특가 항공권의 범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형식 조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특가 항공권은 환불해서는 안 된다'.
제치의 관점에서 볼 때, 항공권 판매는 왕왕 차별화된 판매 정책을 채택한다. 여행객이 저가 항공권을 즐기고 일부 항공권 권익을 포기하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 소비자도 자신의 실제 수요를 분명히 해야 하고, 더 많은 스케줄 변경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저가 항공권을 사지 말아야 한다. 출처: 베이징 모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