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제한
장기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OPT 인턴십, H- 1B 비자 추첨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주기는 6-7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취업도전
신분이 없는 졸업생은 동료들의 다양한 보수, 이직 불가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직업과 개인 발전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OPT 실습
미국 F- 1 학생들은 졸업 후 선택 교육 (OPT) 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만약 학생들이 졸업 후 60 일 이내에 OPT 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H- 1B 비자
OPT 비자를 받고 취직을 하면 고용주가 나서서 F- 1 의 학적을 H- 1B 의 취업상태로 바꿀 것이다. H- 1B 비자를 소지하면 지원자는 일하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주기는 6~7 년이다.
전문 국제 학생의 OPT 연장
OPT 가 4 년으로 연장돼 모든 전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