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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졸업 후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딜레마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유학생 졸업 후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각종 제한을 두고 있다.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신분 문제다. 이 글은 독자들이 이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어려움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신분 제한

장기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OPT 인턴십, H- 1B 비자 추첨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주기는 6-7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취업도전

신분이 없는 졸업생은 동료들의 다양한 보수, 이직 불가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직업과 개인 발전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OPT 실습

미국 F- 1 학생들은 졸업 후 선택 교육 (OPT) 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만약 학생들이 졸업 후 60 일 이내에 OPT 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H- 1B 비자

OPT 비자를 받고 취직을 하면 고용주가 나서서 F- 1 의 학적을 H- 1B 의 취업상태로 바꿀 것이다. H- 1B 비자를 소지하면 지원자는 일하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주기는 6~7 년이다.

전문 국제 학생의 OPT 연장

OPT 가 4 년으로 연장돼 모든 전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