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수 서류추출 제도는 우리 정부가 소방검수 제도를 개혁하는 또 다른 중대한 조치이며, 소방검수가 소방서에서 주택도시 건설부 문으로 이양된 이후 또 다른 중대한 조치이다.
소방검수 수속을 간소화하여 건물 높이 50 미터 이하의 일반 건물과 건물 높이 54 미터의 주거건물에 대해 온라인 신고를 실시하여 약속제를 체결하다. 공시 기간 현장 검사는 현장 검수, 발견되지 않은, 소방검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