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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관리 조례

중고차 관리 조례

제 1 차 중고차 유통업체가 동시에 사용하는 회전지표 수는 법에 따라 등록된 중고차 거래시장 (이하' 거래시장') 이 임대한 차수 또는 본 기업의 차수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래시장 이외의 중고차 유통업체가 회전지표를 신청하려면 도로 주차 공간 이외의 고정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하며, 수량은 20 개 이상이어야 한다.

중고차 유통업체가 거래시장에서 임대한 차공간의 수와 기업의 차공간의 수는 각각 거래시장과 본 시 자동차 유통업협회 ("업종협회") 가 검증하고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제 2 조 거래시장과 산업협회는 지수관리기구와 중고차유통업체들의 의뢰를 받아 중고차유통업체 거래지수 응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거래시장 내 중고차 유통업체는 거래시장 관리기관에 회전지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거래시장 이외의 중고차 유통업체는 무역협회에 거래지표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 조 중고차 유통업체가 회전 지표를 신청할 때는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기업이 본 시의 중고차 경영 기록 정보.

(b) 거래 시장 내 임대 주차 공간이나 거래 시장 외 고정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

(3) 신청한 회전율 지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