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 인민정부처 도시계획구 집단토지에 마을 주민자주주택계획관리규정을 집중적으로 건설한다는 고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도시계획요구에 따라 현지재건이나 개조를 요구할 수 없고, 자원하여 원가가격으로 지정된 지역의 안치집을 구매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상품주택 매매계약 사법해석' 전문 7 조 철거인과 철거인은 재산권 교환의 형태로 철거보상안치협정을 체결하고, 철거인이 특정 위치와 용도를 가진 주택으로 철거인에게 보상안치할 것을 분명히 약속했다. 철거된 사람은 보상 안치실을 제 3 자에게 별도로 판매하고, 철거된 사람은 우선 보상 안치집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지지해야 한다.
철거인이 철거 보상 안치협정 해제를 요구한 것은 본 해석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