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봉절현 시교위 봉절현 2020 년 가을 초등학교 입학 실시 방안 발행 통지' 제 3 조 제 1 항. 읍가 행정관할에 따라 지역사회, 마을, 거리, 길 등 특정 지역과 결합해 근근면면제 원칙에 따라 흥성진, 주원진 관련 학교는 추첨, 배치 등을 통해 학생 모집을 전폭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적령 아동은 모두 입학한다.
섹션 ii 지구, 마을 전체 등록. 각 구 교육관리센터는 각 향진 인민정부를 조율하고, 전현 모집 정책을 시행하며, 관할 구역 내의 구체적인 모집 방법을 연구하고 제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도시 초등학교 모집 업무는 현교위가 관련 거리 (관리위원회) 와 함께 도시 초등학교 모집 방법을 연구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