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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강도 안치실은 언제 구분됩니까?

이것은 지방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첫째, 이전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전현 전체 행정촌이나 자연촌에서 이주한 농가 [인구의 80% 이상이 행정촌이나 자연촌에서 이주한다. 10 이하의 자연촌은 2 가구 미만이다], 지질재해 위험구 철거가구, 생태홍선 내 철거가구

2. 이전 대상자가 보조금 정책을 받은 후, 원래 거주지 주택과 부속 건물 (생태홍선 범위 내 감사에서 유보할 수 있는 것 제외) 을 철거하고 호적을 안치지로 이전해야 한다.

3. 본 현에서 새로 개발한 일반상품주택의 이전 배치 방식을 구입하고, 적격한 이전 대상을 확인한 후 새로 개발한 일반상품주택 (중고주택 제외, 상품주택 제외) 을 선택해 정착한다: (1) 향락면적. 배치 대상은 현성에서 새로 개발한 일반 주택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며, 1 인당 건축면적 30 평방 미터 (안치인구의 정의는 공안부서가 인정한 20 19 10 이전 호적 인구를 기준으로 함), 가구 단위 (공안부서가 인정한 20/KLOC-0) 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