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주택은 관련 법률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중대 시정공사로 주민을 철거하기 위해 건설한 보조주택 또는 구매한 중저가 상품주택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철거된 사람은 이 보조 상품실을 취득하고, 주택재산권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후 5 년 이내에 상장거래를 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한 철거이다. 이런 상품주택은 일반 상품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양도인에 속하는 사유재산은 양도기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다.
안치집은 정부가 도시도로 건설 및 기타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철거된 가구를 안치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정착의 대상은 도시 주민의 철거자이며, 징집하여 철거한 농민을 포함한다. 도시 건설과 발전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철거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안치실도 회천방이라고 합니다. 도시 계획, 토지 개발 등으로 철거된 주택을 가리켜 철거자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 안에 안치한 것을 가리킨다. 안치실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