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 만이 올림픽 개최 도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올림픽 헌장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올림픽 7 년 전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비밀리에 투표했다. 둘째, 올림픽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는 올림픽 8 년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관련 국제단일체육연합회가 도시 유치를 평가하고 확정했다. 개최 도시를 확정하는 정식 투표는 올림픽 7 년 전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것이다. 투표에서 유치 도시는 투표의 절반 이상을 얻으면 주최 도시로 확정된다. 몇몇 도시들이 개최권을 쟁탈하는 상황에서, 다라운드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매 라운드 투표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도시는 도태되었다. 만약 두 도시의 표수가 같다면, 이 두 도시를 겨냥한 추가 투표로 한 명을 탈락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