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 대 비자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관광 자원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립된 빠른 비자 처리 방식이다. 그에 상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비교적 짧아서 여행 관련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여행 1, 1 회 비자 (유효기간 3 개월, 30 일 체류) 2. 두 차례의 비자 (유효기간 6 개월, 30 일 체류) 가 6 개월 내에 두 차례 방한할 계획인 사람은 두 차례의 비자 신청을 제안합니다. 3. 복수 비자 (유효기간 1 년, 체류기간 30 일) 20 13 년 9 월 1 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비자 발급 조건을 다시 완화한다. 여러 번 입국 비자는 여러 번 입국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한국공동 회원카드 소지자 (3000 만원 이상), 베이징과 상하이 주민, 중국시청이 선정한' 2 1 12 공과대학' 학생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