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용증서가 본인 서명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증인이 있어 증인은 무효입니다. 증인은 대출 관계가 발생한 현장에서 목격자가 직접 보았고, 증인과 채권자는 친족관계가 될 수 없었다.
3. 은행영수증은 금전왕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출사실을 단독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만약 유효한 차용증을 첨부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차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