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 노동자 자녀는 이미 1 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2. 특별한 공헌을 한 아이는 이미 2 년 넘게 살았다.
3. 초등학교 1 학년 신입생은 칠성구 호적을 가진 적령아동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