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자료에 따르면 수험생은 면접 때 제비뽑기 번호를 몰래 변경했고, 루저시 인사국은 진동에게' 공무원 시험 채용 위반 처리 결정서' 를 냈으며,' 공무원 시험 채용 위반 처리법' 제 6 조 (2) 항에 규정된' 지정석 없이 시험'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본과목 (경기) 시험 성적이 무효인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