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철거 안치집은 일반적으로 90 일 이내에 부동산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철거 안치계약서에 규정된 등록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을 철거하다
아직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주택 인도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부동산증을 처리한다. 철거 안치집이 이미 완공된 것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부동산증을 처리해야 한다. 철거 안치집은
도시 계획, 토지 개발 등으로 철거된 주택을 가리켜 철거자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 안에 안치한 것을 가리킨다. 정착 대상은 특정 철거자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의 매각은 법률과 법규의 규범뿐 아니라 현지 정부의 관련 지방정책에 의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