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11 조 경영자는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음 상황 중 하나는 불공정 경쟁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a) 신선한 상품의 판매;
(2)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 또는 기타 잔고 상품을 처리한다.
(3) 계절 가격 인하;
(4) 채무 청산, 전산, 폐업으로 상품을 할인판매하다.